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57)와 형수 이모씨(54)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1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고, ‘동생을 위한 사용’이라며 용처를 은폐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가정주부이자 명예사원일 뿐이라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악성 댓글 게시 등에서도 책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 측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형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본 사안은 가족간의 재산관계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구조에서 발생한 횡령 혐의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기업회계·사적자금 운용에 있어서 내부 통제 및 대리인의 책임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박수홍 측은 “수십 년간 쌓아온 청춘이 부정되었고, 가족관계마저 단절됐다”며 엄벌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