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이전트 전모씨(5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류현진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오뚜기와 광고모델 계약을 중개하던 중 계약금 85만달러를 수령하고도 류현진에게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인정했다.
전씨는 과거 프로야구단 통역관으로 일하며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2013년 류현진이 미국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당시 계약 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