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복권 당첨자가 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소멸된 금액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등 당첨금조차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포함돼 관심을 끈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멸된 복권 당첨금은 총 4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1억 원보다 89억 원 늘어난 수치이며,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436억 원, 2022년 311억 원, 2021년 343억 원으로 올해가 가장 많다.
현행 규정상 로또 등 온라인 복권과 추첨식 인쇄·전자복권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찾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5000원이나 5만 원의 소액 당첨금은 귀찮아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설명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등 온라인복권에서만 211억 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즉석식 인쇄복권에서 40억 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에서 37억 원이 각각 발생했다. 로또 등수별로는 5등(5000원)이 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4등 46억 원, 3등 16억 원, 2등 15억 원 순이었다. 특히 1등 당첨금 중에서도 84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됐다.
복권위는 “1등 당첨자의 경우 현수막과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만 끝내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당첨자가 어떤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8월 복권 판매액은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