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사치품 구입에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액 변제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법인 계좌에서 총 43억6000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7월 회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지급금 명목으로 7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2억원가량이 가상화폐 투자에 쓰였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 그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