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을 두고 공사와의 갈등 끝에 일부 권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18일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DF3 권역(패션·부티크)은 계속 운영된다. 회사 측은 “2023년 계약 체결 이후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약화로 면세 시장 환경이 급변했으며,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었다.
DF1 철수에 따른 위약금은 약 1900억원에 달한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법원에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각각 25%, 27.2%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제 조정은 무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6개월 의무 영업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 기간 안에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세 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공항에서 신라면세점이 물러나는 것은 업계에 큰 충격으로, 향후 면세점 시장의 재편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