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80)이 최근 논란이 된 한세실업의 ‘강제 새벽 조깅’ 행사를 전격 중단시켰다.
김 회장은 19일 임직원들에게 “젊은 직원들이 싫어한다면 하지 마라”며 조깅 행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처음엔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나의 철학”이라며 중단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부 불만이 확산되자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편한 행사는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세실업은 오는 23~25일 예정돼 있던 ‘사장님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걷기 행사’를 취소했다. 회사 측은 “회장이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자리였으나 오히려 부담으로 비쳤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벽 조깅은 사실상 ‘자율 참석’으로 안내됐지만,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은 새벽 4~5시에 집을 나서야 했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급 노동에 해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노무사는 “업무와 직접 연관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사업주 지시로 의무화됐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보상 없이 진행됐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세실업은 과거에도 새벽 조깅을 저성과자 벌칙이나 면접 과정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 존중’ 기조와 맞물려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