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법원 결정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나,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김씨는 지난 12일 구속돼 이날로 9일째를 맞았다.
특검은 20일 오전 소환조사를 계획했으나, 김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을 하루 미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건강이 좋지 않다”며 “21일 오전 구치소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뒤 오후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앞서 6일 첫 소환 이후 세 차례 조사에는 응했으나, 구속된 이후에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14일과 18일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신문을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21일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추가 신문과 함께 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수사는 구속 만료일인 31일까지 이어진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