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또다시 비공개로 열렸다. 성범죄와 사기 혐의가 적용된 사건임에도 두 차례 연속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법조계 일각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허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개 시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 피고인 측 입장 확인과 재판 계획 협의를 위한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헌법은 성범죄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번 비공개 결정은 드문 사례로 꼽힌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에너지 치료’ 명목으로 신도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 상태다.
이번 재판이 본격화될 경우 허 대표의 혐의 전모와 법적 쟁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향후에도 비공개 결정을 이어갈지, 공개 재판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