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및 외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방조 및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겨레·경향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며, 이 전 장관이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 적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대통령실 CCTV와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안부 장관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국민 여망을 무시한 위증도 범죄 은폐 행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