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특검 출범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국무위원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오후 5시 16분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세 가지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 대통령 집무실에 먼저 들어간 인물 중 하나였으며, CCTV 확보로 행위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단전·단수 메모를 멀리서 얼핏 봤다”고 증언했으나, 영상에는 다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집무실에서 이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 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정에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될 것이며, 경찰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국회에서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버텨온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도 경질 요구를 넘겼으나, 결국 용산 대통령실 CCTV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앞으로 최장 6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장관 기소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