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폭동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법원 건물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 출입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8월 3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예술가의 창작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협회는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온 예술가의 공익적 기여를 외면한 채, 정당한 취재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기자는 포상을 받은 반면, 독립 예술가는 처벌받는 부당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예술가와 언론인 사이에 이중 잣대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화계와 인권·언론 단체들은 항소심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정윤석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로,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힐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