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육거리’의 명칭을 두고 상표권 분쟁이 불거졌다. 지역 식품회사가 ‘육거리’라는 이름을 자사 브랜드로 상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육거리 시장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상표 출원은 최근 청주지역 식품업체 A사가 ‘육거리’라는 단어를 특정 제품군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특허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상표 등록을 통해 자사 식품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거리 시장 상인회는 이 같은 시도가 지역 공동체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 측은 “육거리는 수십 년간 청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해온 지명이며 공공의 자산”이라며 “일개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 상인들은 해당 업체의 상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했고, 등록이 강행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지명은 공공성이 강해 상표로 등록되더라도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육거리’처럼 지역 상징성과 공동 사용성이 강한 명칭은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번 분쟁은 지역 상권과 기업 간 상표권 경계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지역 상권 보호와 공공 지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