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거리’ 상표권 등록 시도에 상인들 반발…법정 다툼 예고

청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육거리’의 명칭을 두고 상표권 분쟁이 불거졌다. 지역 식품회사가 ‘육거리’라는 이름을 자사 브랜드로 상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육거리 시장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상표 출원은 최근 청주지역 식품업체 A사가 ‘육거리’라는 단어를 특정 제품군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특허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상표 등록을 통해 자사 식품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거리 시장 상인회는 이 같은 시도가 지역 공동체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 측은 “육거리는 수십 년간 청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해온 지명이며 공공의 자산”이라며 “일개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 상인들은 해당 업체의 상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했고, 등록이 강행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지명은 공공성이 강해 상표로 등록되더라도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육거리’처럼 지역 상징성과 공동 사용성이 강한 명칭은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번 분쟁은 지역 상권과 기업 간 상표권 경계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지역 상권 보호와 공공 지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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