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조선일보 뉴스뮤지엄’이 사실상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일가의 사저로 쓰이면서 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대지면적만 3748평(약 1만2천400㎡)에 달하는 흑석동 요지로, 인근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평당 시세는 1억원을 훌쩍 넘는다. 단순 시세 환산가로 약 3748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박물관’으로 등록돼 있어, 공공기여 시설로 분류되며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해당 박물관이 일각의 지적처럼 “낮에는 일부만 박물관, 밤에는 전면 사저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부 방문객 유치가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실질적 공익성이 결여된 ‘사적 활용’을 위해 박물관 등록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상적인 박물관이라면 연간 수천 명 이상이 방문해야 하는데, 이곳은 ‘박물관’이라는 명목만 있고 국민 대다수는 실체조차 모른다”며 “사실상 고급 사저로 이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시설로 등록된 개인 소유 박물관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실제 방문객 수가 미달일 경우, 조세 특례를 회수하고 용도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은 “지방세법상 등록문화재 및 박물관 용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개방성이 결여된 경우엔 조세특례를 취소하고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 일가는 2020년대 이후 언론사 사옥, 박물관, 문화재 등으로 등록된 자산을 중심으로 ‘비과세 구조’를 만들어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 한복판 고급 주거지를 실질적 개인 사택으로 활용하면서 국민 세금을 회피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관련법 개정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