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로 하이브 주가 급락 기밀정보 이용 매도 전직 직원 실형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BTS의 진 입대 발표 영상을 공개하기 전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약 2억3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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