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BTS의 진 입대 발표 영상을 공개하기 전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약 2억3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