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17일 긴급 회의를 열고, 복귀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본과 4학년 학생이 내년 8월 졸업 이후에도 올해 시행되는 의사국가시험(국시)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본과 4학년이 내년 8월에 졸업할 경우, 9∼11월 실기와 내년 1월 필기로 구성된 올해 국시 응시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 국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6개월 이내)에 한해 부여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에 따르면 주당 36시간, 총 52주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 관계자는 “추가 국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본과 4학년은 졸업 후 약 5개월 동안 의사 자격 취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 중 국시 추가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과 3학년 학사 일정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대 총장·학장 단체들이 공통 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즉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학장단과 총장들이 논의 중인 구체적 안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총협의 추가 국시 건의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에는 5일 만인 22일까지 4만6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면서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과나 피해 보상 없이 특혜만 부여되면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