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는 요금제별·가입유형별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에서 해제되며, 그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돼 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완전히 폐지된다. 이로써 소비자는 약정에 따른 25% 선택약금 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도 삭제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진다.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돼 소비자 혜택이 확대됐다.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결합상품 조건 등은 모두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 조치된다. 이 밖에 거주지역·연령·신체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오인 유도 설명 금지, 특정 요금제·서비스 강요 금지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지속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후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유통점 대상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전담 대응조직을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을 주 2회 이상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 차별 행위와 불법 편법 영업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