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내에서 급증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를 비롯한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관 및 정부기관(검찰, 세관, 경찰 등)은 절대 전화로 금전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즉시 끊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증서 등)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하고 즉시 통화를 중단한 뒤 해당 기관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피해 예방과 신속한 신고를 위해 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청 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등 한국 내 관련 기관의 연락처와 신고 웹사이트를 안내했다.
정재욱회장은 “교민과 상인회 회원들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미리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