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24일 발표한 고향세(ふるさと納税) 제도 개정안은, 지자체 간의 과열된 반송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에 지자체의 로고만 부착해 반송품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 10월부터는 지자체 이름이 붙은 제품이라도, 실제 해당 지자체가 최근 1년간 판매하거나 배포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 실적 수량을 초과해서는 반송품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업제품이나 가공품의 경우, 제품 가치의 과반 이상이 지역 내에서 창출됐다는 증빙을 제조업체에 요구하며, 가격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일반 판매 가격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고향세는 납세자가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보내주는 일본의 지방재정 분권 제도다. 하지만 고가의 반송품 경쟁이 지속되면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는 겉보기에는 규제 강화를 통한 제도 정상화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규제 개정이 오히려 지방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고향세 제도의 구조 자체에 메스를 대지 않는 이상, 규제만으로는 ‘지자체 간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2024년에도 중개사이트의 포인트 제공을 금지하는 등 연이은 규제를 단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규제의 틈새를 찾아내는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반송품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방세 재정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본질적 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