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0일, 쿠팡이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집행 현황과 방식, 관련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쿠팡의 광고가 인터넷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며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페이지를 전환시키는 등 이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운영 중인 통합계정 제도가 쿠팡 외의 하위 서비스인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에서 개별 탈퇴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