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남아 있던 별정직 공무원 6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비서실은 20일, 해당 인사들에게 면직 사유와 의견 진술 기회를 통지하기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면직 대상은 2급 상당 선임행정관 1명, 3급 행정관 1명, 4급과 5급 행정관 각각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으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해 보좌 대상자의 임기 종료로 임용 목적이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자진 퇴직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직권면직에 착수한 것이다. 공시송달은 통상 개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효력을 갖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더는 전임 정부 인사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별정직 7명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명한 인사들로, 자진 퇴직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이후 16일에도 일부 별정직 행정관의 의원면직이 이뤄졌으나, 일부 인원이 사직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은 직권면직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별정직은 정치적 임용의 성격을 띠며 보좌 대상자의 임기 종료와 함께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안내가 충분히 있었고,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과 면직 절차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별정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보좌를 위한 임용으로, 임용과 해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권 교체 후에도 직위에 남아 있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별정직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직권면직 대상자들에게 오는 7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7월 14일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면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사 정리를 넘어 공직윤리 확립과 향후 정부의 인사 시스템 개선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