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담자 9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어 벽돌을 집행관실 유리창으로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부수고 방충망을 뜯는 등 법원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결과가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벽돌과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시설물을 손괴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