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액수의 규모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 발부를 재추진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IBK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 씨와 전직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은 지난 4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직원 김 씨는 2017년 6월부터 약 7년간 기업은행 심사센터에 근무하는 배우자 및 친분 있는 임직원 등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퇴직 후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785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범행액수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직원 조 씨의 경우 김 씨에게 부당대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 함께 영장 재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와 조 씨, 김 씨의 배우자 및 입행 동기 등과 연관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3월부터 기업은행 서울과 인천지점 등 관련 사무실과 차주 기업 약 20곳을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기업은행 본점까지 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법원은 지난 4월 구속영장 기각 당시 김 씨에 대해 “일부 범죄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 씨에 대해서도 “대출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와 범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지적을 보완한 뒤 이번 재청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