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한국인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와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법원은 28일 한국인 A씨(40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호찌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하고 기르던 반려견을 죽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상황에서 두 자녀와 함께 피신한 아내는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인 A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A씨 부친은 사흘 후 직접 베트남으로 가 아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아내와 화해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내 편만 든다고 생각한 A씨는 격분해 아버지가 잠든 사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아파트 단지 잔디밭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돼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