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만화 속 영웅 캐릭터인 ‘캡틴아메리카’ 의상을 입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상일)는 28일 공용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에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침입을 시도하다가 제지당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외교 공관과 경찰서라는 공공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해야 할 장소에서 폭력 행위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조사에서 “중국의 정치적 압력에 항의하고자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