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기 기업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하 와이제이콥스)이 일본 대형 의료법인 쇼유카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프팅 실(의료용 봉합실)’ 특허침해 소송에서 약 667억 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47부(재판장 스기우라 마사키)는 지난달 24일, 와이제이콥스가 쇼유카이 및 법인 이사장 부부, 소속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와이제이콥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0년 이상 제품 판매에 지장을 초래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69억4083만엔(한화 약 667억4857만원)으로 인정했다.
와이제이콥스는 2012년 쇼유카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까지 의료용 봉합실을 공급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쇼유카이 측은 시나가와 미용외과 그룹 산하 병원에서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장 부인이 소유한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제품을 수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한 “제품의 구성 특정이 불가능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항변과 “시술 노하우가 영업기밀이 아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 측의 계약 위반 및 영업기밀 침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와이제이콥스가 개발한 ‘콘(고정장치)’ 구조의 의료용 리프팅 실 특허였다. 해당 제품은 안면 조직을 자유롭게 끌어올릴 수 있어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시술 효과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안면마비 환자의 비대칭 개선 등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특허를 획득했다.
와이제이콥스 관계자는 “특허 분쟁으로 거의 모든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기술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안면마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쇼유카이는 약 40억엔(약 385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심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쇼유카이는 일본 전역에 수십 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연매출 약 400억엔(약 3847억 원)에 달하는 대형 병원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