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호사카 교수는 김 후보의 역사 인식에 대해 “분명한 매국이자 망국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호사카 교수는 17일 성명에서 “일제 치하 당시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은 한일병합조약, 메이지헌법, 일본의 국적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선총독이 일왕의 재가를 받아 발령한 제령이 헌법을 대신했으며, 이 제도 속에서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다른 법적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는 한국인을 ‘소요예비군’으로 간주하고 일본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시했으며, 이는 일본이 한국인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국적론은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려는 일제의 편의주의적 주장”이라며 “일본은 지금도 당시 한국인이 일본인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징병과 징용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인들은 일본인의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자치권, 사법적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1919년 4월 이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으로 정립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