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200마리 키운 70대 여성, 퇴거 소송 직면…일본 아마가사키시 조치 착수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가 시영주택에서 수십 년간 거주 중인 70대 여성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40년 전부터 시영주택에 입주해 생활해왔으며, 주택 내에 약 200마리에 달하는 비둘기를 들여 사육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4월 배수관 청소를 위해 현장에 들어간 업체 직원이 방과 베란다에 비둘기 떼가 서식하는 상황을 촬영해 지정 관리자에게 보고했고, 작업은 즉시 중단됐다. 아마가사키시는 같은 해 11월부터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성은 면담을 거부했고, 문서 지도에도 응하지 않아 2024년 1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여성이 퇴거 요청에 불응하자 시는 퇴거와 미납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의에 관련 의안을 제출해 가결되면 정식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비둘기는 일본 조수보호관리법상 야생 조류로 분류되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웃 주민들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새똥 때문에 빨래를 널 수 없다”, “심한 악취와 소음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고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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