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직자가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모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과 1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씨가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김 씨가 택시 안에서 포옹하거나 볼에 입을 맞췄으며, 노래방에서는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광염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에 김 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진상조사나 대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소 당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첩됐다. 해당 부서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민감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청 직할 수사팀으로, 현재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동아일보는 고소당한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