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절차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보전 절차와 기준을 담은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안내서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하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다. 보전 대상은 선거비용 제한액(약 588억 원) 범위 내에서 득표율과 기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전 요건 및 기준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액의 절반이 보전된다.
청구 절차 및 기한
- 보전 청구는 선거일 후 20일 이내인 6월 23일까지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누락된 비용은 7월 14일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서에는 영수증, 계약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증빙 사진 등 다양한 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미보전 대상 항목
- 예비후보자 시기의 지출비용
- 위법한 선거운동에 따른 지출
- 통상가격을 초과한 비용
- 회계보고에서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된 항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전 제외 및 반환 사유
- 회계보고 미제출, 위법행위 관련 지출, 당선무효 판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전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기타
- 활동보조인 수당, 점자형 선거공보 등 일부 항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부담비용’ 항목으로 처리된다.
- 반환 기탁금은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공익법인 등에 인계해야 하며, 인계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 또는 국고 귀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보전 대상 비용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 항목별 보전 기준과 증빙자료 작성 요령을 상세히 명시했으며, 본 안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