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보러 가는 고객에게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임장(현장 방문)에 대한 상담료를 선불로 받고,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전문 자격사로서 고객 응대와 등기부 확인, 권리관계 설명 등의 노력을 보상받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보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중개사가 아닌 이른바 ‘임장크루’에게 임장비를 지불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지적하며, 중개사 중심의 정식 보수제 정립을 강조했다. 미국식 매수의향서 작성 절차처럼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협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한방’ 거래정보망 고도화를 통해 직거래 및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고위험 유형의 거래 사례를 확대 제공하고, 등기부 기반 권리분석, 고령층 지원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당근마켓 등 프롭테크 플랫폼과도 직거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
협회는 전국 19개 시도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사례 공유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권한 강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회 ‘법정단체화’도 추진된다. 김 회장은 “현재는 임의단체여서 단속·교육 권한이 없다”며 “법정단체가 되면 자정력 제고와 정부 부동산정책 협조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개사 권한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 과제도 병행한다. △부동산가격지수(KARIS) 고도화 및 연내 재공표 △전자계약 활성화 △분양 대행 법제화 △권리금 계약서 법제화 △회원 대상 법률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실거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대상 확대 △임대차 2법 개편을 통한 임대시장 정상화 등 네 가지 정책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