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산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 현장에서 중국인 여성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드러누워 인증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현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일본 FNN은 최근 한 중국 국적 여성이 일본 도쿄와 후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차량 통제로 정체된 틈을 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5일 촬영된 것으로, 당시 관광버스 두 대가 충돌하며 외국인 탑승객 4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주로 홍콩과 대만 국적의 관광객으로,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가 수 시간 동안 통제됐고, 그 사이 사고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한 해당 여성은 “맑은 날씨에 후지산은 못 봤지만 차 안의 사람들은 여유로웠다. 우리는 인생샷까지 남겼다”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문제의 영상은 고속도로 중앙에 누워 사진을 찍는 장면과 술을 마시는 모습, 반려견과 산책하는 장면까지 포함돼 있었고, 빠르게 확산되며 일본과 중국 모두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일본 네티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중국 내에서도 “이런 행동 때문에 해외에서 중국인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그녀가 가격표가 붙은 외투를 입고 있다며 “사진을 찍은 뒤 반품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해당 여성은 일본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8년간 거주하며 SNS 팔로워 3400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비판이 확산된 이후에도 그는 사과 없이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고, “나는 낯짝이 두껍다”는 문구까지 남기며 비판에 대응했다. 논란이 된 ‘인생샷’ 영상은 삭제했지만, 해당 사진을 오히려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로 설정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일본 FNN에 따르면 미조가미 히로시 변호사는 “고속도로는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도로교통법상 해당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 도로교통법은 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는 행위를 금지하며, 최대 50만엔(약 49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