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자사 검색 앱을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강제로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공정위가 이 같은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제조사들과의 계약에서 ‘크롬’ 등 검색 앱을 초기 화면에 우선 배치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향후 5년간 이행 상황 보고도 명령했다.
배제 조치 명령은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명령으로,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적어도 2020년 7월 이후 6개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크롬 등 구글 앱의 사전 설치와 초기 화면 배치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구글은 광고 수익을 제조사와 분배하는 대가로, 경쟁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검색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