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사카 노선에서 11시간 지연 출발한 티웨이항공 여객기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승객 150명이 항공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달 20일 티웨이항공과 승객들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 신청 없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됐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오는 30일까지 승객들에게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지급해야 한다. 손해 항목에는 항공권 재구매에 따른 초과 지출,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환불 불가 투어 예약비 등이 포함됐으며, 총 청구액은 약 9천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구액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항공편은 지난해 6월 13일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으로, 각각 약 11시간씩 지연됐다. 이에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승객 측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 노선에 투입하려던 항공기 HL8500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투입됐던 HL8501 항공기를 돌려 쓰며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HL8501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을 피하고자,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배상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승객 측을 대리한 김지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유사한 항공 지연 사건들과 비교해 피해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