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9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인물들에게 공천을 명목으로 총 2억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