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43)가 홍상수(65)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혼외자 등록 여부와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경기도 하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홍 감독은 김씨의 산부인과 진료에 꾸준히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얻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중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그는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법적인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다. 2016년 홍 감독은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를 기각했고,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희의 임신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며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 인지는 생모 또는 생부가 혼외자를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에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혼외자 역시 민법상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가진다. 박경내 변호사는 “김민희가 미혼 상태라도 단독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홍 감독이 인지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루 변호사 역시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다”며 “정우성 씨의 경우와 같이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자녀를 누구의 호적에 등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 감독이 인지를 결정할 경우, 기존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