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내린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조속한 해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는 지난 3일,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 업체인 태평염전의 소금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이 조치는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해양수산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 해제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21년 5월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11월 CBP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후 2년 5개월 만에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사건 이후 염전 인력 실태조사 정례화,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게 생산됐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태평염전 천일염이 강제노동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국경보호처 조치를 지난주 공관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즉시 관계부처에 공유했다”며 “정부는 유관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