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도쿄고등재판소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7일 보도를 통해 가정연합이 도쿄지방재판소의 해산 명령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고등법원은 가정연합의 법인 해산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고등법원이 다시 해산 명령을 내릴 경우, 교단이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경우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된다.
해산 시 종교법인으로서의 세제 혜택 등 각종 우대 조치도 폐지된다. 다만, 신도들의 신앙 행위나 종교 활동 자체는 제한받지 않는다. 해산 명령의 적법성은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판단받게 되며, 최고재판소가 명령을 뒤집을 경우 청산 절차는 중단된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에 대해 청구한 해산 명령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1980년대 이후 강요한 고액 헌금으로 인해 피해액이 약 204억 엔에 달한다고 인정하며, “유례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이 실질적인 조직 개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 측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