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어도어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독자적인 광고 계약이나 연예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며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가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와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의 협력 중단을 계약 위반으로 본 주장, 아일릿 표절 논란, 멤버 하니의 ‘무시해’ 발언 등을 이유로 든 계약 해지 사유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들을 대부분 이행했다”며 “오히려 뉴진스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 이탈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독자 활동을 개시한 데 대해 올해 1월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음악 활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연예계 활동 금지를 요청하며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