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라며 “이번 고발은 이 대표와 박 의원의 기획이며,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16개 기업에서 486억 원을 강제 모금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최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해 놓고, 이제 와서 고발하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방해하려는 ‘협박용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 인사와 재판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시도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법률자문위는 “마 후보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헌재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뒤흔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미 흐름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시합이 끝난 뒤 편향된 심판을 투입해 결과를 바꾸려는 ‘승부조작’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 대행을 향해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 역시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이 발언까지 포함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