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카드 실적을 쌓아온 이용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4일 코레일이 철도 운영을 방해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총 29억3000만원어치(4만9552매)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29억800만원(4만8762매) 상당을 취소했다. 취소율은 99.2%에 달한다.
특히 40대 A씨는 가장 많은 16억700만원(3만385매)어치의 승차권을 구입한 뒤 99.2%인 15억9500만원(3만144매)을 취소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결제한 후 평균 7일 이내에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000만~5억8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구매한 당일 바로 표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이들이 실제 열차 이용 의사 없이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 대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고, 코레일도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개인당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코레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