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이 최근 논란이 된 ‘사석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사석 규정을 두 번 위반하면 반칙패가 선언됐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사가 반칙패를 당한 이후 중국 측이 한국 주최 대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원은 ‘사석 규정’ 논란과 관련해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 3시간 넘는 논의 끝에 기존 규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사석 규정을 두 번 어길 경우 자동으로 반칙패가 선언되는 조항을 폐지했다. 지난해 11월 새롭게 도입된 규정이 시행된 지 석 달 만에 폐기된 셈이다.
한종진 한국프로기사협회장은 “규정이 다소 과했던 부분에 대해 기사들도 공감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석 규정을 처음 위반했을 때 벌점으로 2집을 공제할 것인지, 구두 경고로만 그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은 “향후 세계대회에서도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국, 일본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열린 LG배 결승전에서 중국의 커제 9단이 사석을 규정대로 통의 뚜껑에 보관하지 않아 반칙패와 기권패를 연이어 당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중국기원은 한국 주최 대회 참가 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자국 바둑리그에서 외국인 기사 출전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국기원이 급히 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사태 진화에 나선 가운데, 한중 바둑계의 냉각된 분위기가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