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부산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리던 수요시위가 경찰의 불법시위 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시위를 주도하던 시민단체 대표 두 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동부서장은 면담에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조치를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수요시위를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경찰이突如 불법시위로 규정한 것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그동안 100차례 이상 진행돼 온 수요시위가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된 배경에는 외교기관 청사 100m 이내에서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을 거쳐 혐의가 인정된 두 명을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수요시위가 기자회견 성격을 띠고 있어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당한 기자회견이나 집회·시위를 막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평화의소녀상은 정치적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배경에도 수요시위 반대 단체의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에는 소녀상에 봉지를 씌우는 이른바 ‘봉지 테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30대 남성을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한일합방 120년, 한일수교 60년을 맞은 올해,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