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발효 임박… 미국 연방대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예상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오는 19일 ‘틱톡 금지법’ 발효와 함께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틱톡은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일 열린 구두변론 내용을 토대로 연방대법원이 법 시행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기존 사용자도 업데이트 불가
‘틱톡 금지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틱톡 앱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다. 기존 사용자는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해 성능 저하 및 작동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틱톡은 서비스 중단에 따라 미국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과 함께 서비스 종료 관련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틱톡 금지법에 따른 파장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 수는 약 1억 7천만 명에 달한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단순히 틱톡 금지법 시행 이상의 조치로, 틱톡 측은 미국 내 사업권 매각설에 대해 “완전한 허구”라며 부인했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 또한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
내부 직원 안심시키는 틱톡
틱톡은 금지법 발효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직면한 직원들에게 고용과 급여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틱톡은 내부 메모를 통해 “오는 19일 틱톡이 금지되더라도 사무실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이 실제로 발효된다면,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