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측으로 반환될 전망이다.
일본 관음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절차 착수
16일 일본 언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와 쓰시마시 관계자들이 오는 24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음사는 소유권 인계 절차 이후에도 한동안 불상을 한국 부석사에 대여해줄 계획이다. 부석사는 불상을 반환하기 전, 100일 동안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요(불교 의식)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시대 문화재 약탈과 소유권 논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귀중한 문화재다. 그러나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으로 옮겨졌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 불상은 2012년 한국 문화재 절도범 9명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으며, 불법 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 이후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대법원 판결과 반환 결정
2023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해당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73년 일본 민법에 따라 관음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부석사가 최초 소유 단체임을 인정하더라도 소유권은 이미 상실됐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
산케이신문은 “2023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반환 절차가 진전됐다”고 보도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은 과거 역사적 사건과 한일 간 민감한 문화재 논의를 다시 조명하며, 양국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