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성매매 처벌법과 관련된 법적, 문화적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일본은 성범죄 처벌 강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했지만, 성매매 자체에 대한 법률적 변화는 여전히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두 나라의 성매매 관련 법률과 최근 법적 변화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성매매 처벌법 비교
| 항목 | 한국 | 일본 |
|---|---|---|
| 관련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방지법 (1956년 제정), 풍속영업단속법 (1948년 제정) |
| 성매매의 정의 | 금전 또는 물질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대가와 관계없이 성행위 목적으로 업소에서 제공되는 행위 포함 |
| 형사처벌 대상 | 성매매를 알선·조장한 자와 성매매에 참여한 자 모두 | 알선·조장한 자만 처벌, 참여자는 처벌 대상 아님 |
| 처벌 수위 | – 알선·조장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참여자: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알선·조장자: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 벌금 |
| 피해자 보호 조치 |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운영 | 피해자 보호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원 체계 미비 |
| 최근 법적 변화 | 성매매 관련 직접적 변화 없음 | 2023년 7월, 형법 개정으로 성적 동의 연령 상향 (13세 → 16세), ‘부동의성교죄’ 신설 |
| 성매매 허용 여부 | 성매매 전면 금지 | 일부 업소 형태로 허용, 법적으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 가능 |
분석: 2025년 현재,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접근
한국의 상황
한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성매매에 참여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자활 지원을 위한 체계적 제도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
일본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허점으로 인해 다양한 성 산업이 풍속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성적 동의 연령을 상향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는 성매매 방지법이나 풍속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차이점
- 처벌 범위: 한국은 성매매 참여자까지 처벌하지만, 일본은 알선·조장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적 허용 범위: 한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반면, 일본은 일부 업소 운영을 허용하며 이를 관리합니다.
- 피해자 지원: 한국은 피해자 보호와 자활 지원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련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