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서 내란죄 철회에 강경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셈법이라며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 판결 전에 탄핵을 서둘러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고 지적하며 “내란을 강조하던 이 대표가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앞두고 여야 대립 격화
지난 3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탄핵 선고를 앞당기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발언이 일관되지 않아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행정 및 민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및 폭력 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시위 및 공권력 약화 우려
오 시장은 최근 대통령 관저 앞 시위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이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의 잦은 시위로 인한 교통 마비와 소음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 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오 시장은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강조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혼란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수사는 신속하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