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이 적용된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법적 보호와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다. 아래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목해야 할 주요 법령 내용이다.
1. 차별 금지
일본 노동기준법 제3조는 노동자의 국적, 신조,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노동 조건의 명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노동시간 등 주요 노동 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언어로 작성된 노동조건통지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노동기준법 제15조).
3. 강제노동 및 중간착취 금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은 엄격히 금지되며(노동기준법 제5조), 직업소개 과정에서의 착취 행위도 금지된다.
4. 해고와 예고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노동기준법 제20조).
5. 최저임금 준수
고용주는 각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일본 전국 어디서나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다(최저임금법 제5조).
6. 연차 유급휴가
외국인 노동자도 근무 6개월 이상, 전체 출근일의 80% 이상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노동기준법 제39조).
7. 안전 및 위생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일본어 교육 등을 통해 산업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노동안전위생법).
8.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등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담 및 구제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기준감독서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고용주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존중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 불거진 옥타도쿄와 사무국직원간 불법 지시와 부당 해고에 대한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다.
불법 지시 처벌 강화
일본 노동기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폭행, 협박, 감금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직업 소개나 파견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노동자의 고용 과정에 불법 개입할 경우, 관련자는 최고 30만 엔의 벌금 또는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노동 환경의 근본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엄중히 처벌받는다. 특히 법을 위반하는 불법한 행동의 지시는 치명적이다.
부당 해고, 강력한 법적 제재
노동기준법 제20조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부당 해고를 자행하거나 예고 없이 노동자를 내쫓는 경우, 고용주는 민사 소송에 휘말리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요양 후 30일 이내 포함),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노동기준법 제19조).
강제노동 및 착취, 불법 사례 증가 시 정부 개입
일본 정부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 강제노동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즉각 조사하고 노동기준감독서를 통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업무 정지 또는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을 어길 경우 대가는 무겁다
불법 지시와 부당 해고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일본 법령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법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사회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