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포상 취소 조치해야”

통일부 공고 제2024-6호에 따라 총리상을 수상한 히로시마 A씨의 공적조서 작성 및 절차상 여러 의혹으로 인해 사실상 포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대통령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 추천권자가 요청한 정부 포상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부 파견 조영석 통일관은 표창 공적조서에 추천인 서명을 포함한 임의 작성 및 공무원의 정부 표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가 되어 통일부를 기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본 민원은 아직까지도 외교부 감찰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과의 사전 면담을 한 조영석 통일관은 대부분의 비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의 감찰 결과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주목하고 있다. 공정한 정부포상을 담당해야할 공무원이 직접 행한 비위사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행안부, 외교부, 다산콜센터등 이와관련 여러 민원이 접수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