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고용 확보, 일본식 모델 도입 논의 활발

한국, 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제도 마련 고심

  • 日 기업 90% 이상 정년제 운영, 조기퇴직 드물어
  • 韓 정년제 도입률 22%로 제한적, 정년퇴직률도 낮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계속고용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일본의 ‘65세 고용확보조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한국의 노동시장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식 제도 도입에 앞서 국내 현실에 맞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되, 기업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방식으로 일본 내 31인 이상 사업장의 99.9%가 65세 고용을 실현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년퇴직률이 낮고, 조기퇴직이 잦아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의 정년제 격차, 왜?

일본 기업의 90%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며, 대규모 기업에서는 99% 이상이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체 기업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업도 9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는 일본의 유연한 인력 이동 제도인 ‘출향제도’가 꼽힌다.

출향제도는 근로자가 원래 고용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에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업 간 유연한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 “선제적 준비 없이 도입 시 부작용 우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정년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일본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설계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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