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증여세 개편 핵심 사항: 내년부터 세 부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상속·증여세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표준 구간 축소와 세율 조정, 그리고 상속세 공제 항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재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축소되며,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10%의 최저세율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세율 체계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개정 세율 체계 (2025년부터 적용)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이번 조정으로 인해 고액 상속·증여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중산층과 소액 상속자의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 공제 항목 조정

상속세 공제 항목도 크게 개선된다. 기초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편 효과 사례 비교

2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 2024년 현재 기준: 과세표준 11억 원 → 산출 세액 약 2억 8000만 원
  • 2025년 이후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 산출 세액 약 2000만 원

또한, 15억 원의 주택을 자녀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 2024년 현재 기준: 증여세 총액 약 3억 원
  • 2025년 이후 기준: 증여세 총액 약 2억 8000만 원

증여 시기 조정 필요성

상속세의 경우 개시 시기를 조정하기 어렵지만, 증여는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2025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중산층과 고액 상속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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